산업부, ‘컨트롤 타워’ 출범…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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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컨트롤 타워’ 출범…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주도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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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정갑영 위원장 등 총 20명 구성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구성을 마치고, 지난 18일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고,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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