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상근직 회장, 봉사형 회장직이 아닌 생계형 회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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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상근직 회장, 봉사형 회장직이 아닌 생계형 회장직(?)
  • 오세원
  • 승인 2016.05.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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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 "보수 많다. 또 다른 특권이다"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현업에서 은퇴 후, 70만 건설기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좀 과하네요.”

이는 本紙가 5월 16일자에 보도한 ‘건설기술인협회 비상근회장, 고액수당ㆍ판공비 논란’이라는 기사를 접한 다수의 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쏟아낸 반응들이다.

본지는 이 기사와 관련, 건설기술인협회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말을 인용, “비상근직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직무직책수당과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연봉 1억2,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으며, 여기에다 회장 전용차량 장기리스, 법인카드,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또 다른 특권이 아니냐”며,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이기도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다. 협회 회장의 활동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협회의 주인인 건설기술인들은 건설경기 불황에 편승,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인협회 회장 자리는)건설산업계에 일생을 바친 원로분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노년에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들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보수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건설기술인협회 비상근직 회장의 보수에 대해 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들이었다.

한편,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13년 3월 現(현) 김정중 회장 취임 이후 “협회 회장을 비상근직에서 유급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임회장들이 감독관청인 국토부를 찾아가 상근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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