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와 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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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와 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 체결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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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양 기관은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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