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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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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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했다.

그리고,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밖에도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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