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상실했던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스타트
상태바
경쟁력 상실했던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스타트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3.2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그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담았다.

또한, 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개량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확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대형중량화물에 대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뽄만 아니라,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