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8·6·4년’ → ‘6·5·4·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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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8·6·4년’ → ‘6·5·4·3년’으로 완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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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內 주택…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수도권 GB(그린밸트)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에서 6·5·4·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5·3·1년에서 3·2·1·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에서 3·2·1년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해 세 100% 이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했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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