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보고서” 공공 공사현장 발주자 횡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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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보고서” 공공 공사현장 발주자 횡포 심각하다
  • 오세원
  • 승인 2014.1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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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 직원, 발주자 불공정계약 및 우월적지위 남용 경험 ‘85.3%’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공공건설 현장 직원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설 현장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0%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4%가 공정 수행에 영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계약적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이후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16.4%에 그쳤다.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햇다.

또한,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 관련,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도 아니면서도 업무를 대행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사유에 대해서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에의 영향 등을 우려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 연구위원은 “내․외부 감사 등의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마되고 있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발주자의 불공정한 관행 및 지위 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설계변경시 부당한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개선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태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현장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발주자와 시공자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계약 관리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이 준수되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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