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 저질러도 “우리직원 우리가 지킨다”
상태바
LH, 불법 저질러도 “우리직원 우리가 지킨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 의원, LH직원이 본인‧가족명의로 LH상가 낙찰 받아..처벌은 가볍게

“내부정보 이용해 본인ㆍ가족명의로 낙찰 받아, 엄벌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을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려 ‘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다.

LH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주택판매를 담당하는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명의로 상가낙찰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LH는 해당직원들을 견책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LH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LH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역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 A2블럭 2층에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A씨가 분양받은 204호의 감정평가가격은 1억180만원, 바로 옆 203호는 1억1,600만원으로 204호의 가격이 높았다. 그런데 204호의 최종 낙찰가격은 1억5,341만원(낙찰가율 130%)이며, 203호는 2억5만원(낙찰가율 172%)에 낙찰되었다. 감정평가가격이 낮았던 203호가 204호보다 4,664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린 것이다.

LH서울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8월 본인의 아버지 명의를 사용하여 인천 서창2지구 6블럭 점포 2개를 분양받았다.

대구경북본부에서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해 경주 외동 입실리631 13평 규모의 점포를 낙찰 받아 적발됐다.

C씨가 분양받은 101호와 바로 옆 102호의 감정평가가격은 7,6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가격은 101호가 9,425만원, 102호 1억2,000만원으로 C씨가 2,575만원 저렴하게 점포를 분양받았다.

LH는 이들 직원들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낙찰 받은 상가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 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LH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명의로 분양에 나선 것이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LH 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한 LH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도 일반인에게 재공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고가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면서 당초 예정공급가보다 최고 4.5배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로 인해 임대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원ㆍ가족명의 상가입찰 내부거래 적발 내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