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全無’
상태바
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全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6.2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호 의원, “안전규제 처벌수위 높이고 해수부의 전속고발권 줄여야”
▲ 문병호 의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운법 위반범죄 대부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0년간 전속고발을 한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체출받은 ‘2003-2014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에 따르면 “실적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해운법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처벌규정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세월호사고처럼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도 벌칙이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사고 재발방지 입법과정에서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유착과 감독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법의 전속고발권은 1983년 12월 31일, 과거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업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속고발제도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공소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형벌부과 필요성이 높거나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절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