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시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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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시 포상금 받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5.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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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중소사업자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법위반을 입증함에 있어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나 피해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행위이다.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대상행위에 포함시켰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발주최소․반품의 경우 부당성 판단을 위해 대금결정 등의 배경, 그 결정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내부 사업계획서․의사결정 관련 회의록․내부 품의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기술유용의 경우 기술소유 관계, 수급사업자 기술을 원사업자의 제품개발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기술보유 관련 대장․신제품개발 계획서(품의서)․제품개발 설계도면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신고 포상금 수령적격 =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피해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지급된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에서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수령적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해 수령적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부과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해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고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신고된 행위와 관련, 법위반행위로 의결(재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부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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