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장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상태바
공공기관 부장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2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노근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달 4일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지방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4일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전국공공기관 295곳과 그리고 도시철도․도시개발․기타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 등 지방공기업 169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이 작성한 ‘2011년 이후 기소된 임직원의 감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 53명으로 나타났으며, 원전비리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6월 중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자택 등에서 6억원에 달하는 돈뭉치를 찾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공직자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산등록 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편익을 가치에 두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임원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정희수, 김동완, 이명수, 서용교, 신경림, 박명재, 함진규, 주호영, 이에리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