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노동자 산재보험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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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노동자 산재보험가입 의무화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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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산재보험법 상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외면

해외건설현장 파견 노동자 2만1942명 中 3947명만 가입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및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 2만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3,947명뿐으로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병윤 의원은 “새 정부들어 해외건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해외 건설수주액이 125억4,000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해외건설 수주 1호인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또한 올해 월별 수주액도 1월 28억9,000만불, 2월 42억9,000만불, 3월 53억6,000만불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적은 이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건설 노동자가 해외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 의원측의 설명이다.

실예로 지난해 12월 오만으로 파견된 박모씨는 작업중 오른팔을 다쳐 현지 병원에서 수술과 3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재보험 가입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해외건설 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 산업의 육성정책으로 매년 해외건설 노동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해야 하거나 노동자가 국내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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